이는 분당신도시 등 주변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이다.
아파트 당첨자는 주택채권을 샀다가 되팔 때 보는 손실과 계약금을 합쳐 계약 초기에 2억5600만∼3억62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채권 입찰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판교신도시 청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채권 매입 상한액을 건설업체 분양가와 채권 예상손실액(산 채권을 할인해 되팔 때 손해 보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했다.
이때 ‘인근 지역’은 해당 시군구 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을 말하며 ‘시세’는 규모와 유형이 같은 인근 지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에 시군구별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 기준)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80%) 등을 적용해 결정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분당신도시 44평형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6억3000만 원)과 이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근지역 시세’가 9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44평형의 실제 분양가는 9억 원의 90%인 8억1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예상손실액은 2억5000만 원이다.
당첨자는 건설사 분양가의 20%인 계약금과 채권 예상손실액을 합한 3억6200만 원 정도를 초기에 부담해야 한다. 채권을 분할 매입할 때 초기 부담금은 2억5600만 원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채권입찰제 판교신도시 44평형 자금부담 예상 (단위: 원) | ||
- | 금액 | 내용 |
인근 시세 | 9억 | 분당신도시의 동일 평형 공시가격 평균치에 시세 반영률,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 |
실제 분양가 | 8억1000만 | 인근 시세의 90% |
건설사 분양가 | 5억6000만 | 평당 분양가 1272만 원을 평형에 곱한 것 |
계약금 | 1억1200만 | 건설회사 분양가의 20% |
채권 예상손실액 | 2억5000만 | 실제 분양가에서 건설사 분양가를 뺀 것. 매입한 채권을 즉시 할인해 팔 때 부담하는 금액 |
채권 상한액 | 6억5800만 | 채권 예상손실률 38%로 가정 |
초기 투자금액 | 3억6200만 | 채권 예상손실액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 |
인근 시세, 실제 분양가, 채권 예상손실액 등은 잠정치.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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