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최근 동기식(미국식) IMT-2000 사업의 포기 의사를 밝힌 LG텔레콤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노준형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 “남 사장이 통신 산업 발전과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에게 배려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임원은 허가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 장관은 다음 주 중반 LG텔레콤 사업허가 취소 및 남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통부 “법대로”, LG텔레콤 “정상 참작해야”
사업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LG텔레콤은 당장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또 지난 4년간의 ‘주파수 할당 대가(이용료)’인 3161억 원 중 선납한 2200억 원을 제외한 96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 사장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는 원칙을 앞세워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 본부장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남 사장 문제도 법대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비 및 부품 업체들이 동기식 IMT-2000 단말기와 장비를 개발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 흔들리는 3세대 이동통신 정책
이번 사태로 정통부의 통신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2001년 “한국이 최초로 상용화한 동기식 기술을 살려야 한다”며 LG텔레콤에 사업 참여를 떠넘기다시피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동기식 IMT-2000은 세계 어디에서도 서비스되지 않아 단말기조차 생산되지 않는 ‘죽은 기술’이 됐다.
비동기식(유럽식) 서비스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사업권을 받은 SK텔레콤은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를 2만 명 유치하는 데 그쳤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성격과 내용이 중복되는 두 서비스를 굳이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시장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LG텔레콤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F의 수익성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이동통신망 동기화(同期化·synchronization) 방식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다. 전화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실시간 통화를 하려면 기지국 시간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기화다. 동기식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시간을 위성시계를 통해 맞춘다. 비동기식은 위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지국마다 시간을 일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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