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할 때 법인소득을 정상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아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 52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면서 손실준비금(손금) 명목으로 1조4000억여 원을 비용 처리해 약 170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 등을 비용 처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회계법인도 검증해 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과세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경부 측은 “아직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아 유권해석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18일 끝낼 예정이었으나 엔화스와프예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8월 말로 연장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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