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에 최대 2억원 보증지원

  • 입력 2006년 7월 17일 16시 21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개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침수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중소기업의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에 나선다. 피해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아 시설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재해비율을 감안,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은행들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수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수해를 당한 기업과 거래처 수해로 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10억 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정상금리보다 최고 1.2%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수해 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재량으로 3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3억 원 이상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수해를 입은 거래 기업들에게 모두 3000억 원을 지원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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