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17일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의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미국 플렉시스사(社)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산화방지제는 타이어의 수명과 탄성을 강화하는 제품이다. 세계 최대 고무 약품 전문 회사인 플렉시스는 이 제품의 특허권을 두고 금호석유화학과 지난해 2월부터 특허권 분쟁을 벌여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미국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의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ITC의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6PPD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6PPD를 공급받아 타이어를 제작하는 금호타이어의 수출도 문제없게 됐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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