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가와 예상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DTI는 총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 40% 이하인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부채가 없는 사람이 판교에서 44평형(예상 분양가 8억1000만 원) 아파트를 사면서 고정금리 연 5.58%, 만기 15년인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연간 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은 집값의 15.2%(1억2312만 원) △5000만 원인 사람은 25.4%(2억574만 원) △7000만 원인 사람은 35.5%(2억8755만 원) △8000만 원인 사람은 40%(3억2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DTI 규제에서 연간 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 기준이지만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집값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그 대출액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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