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월미관광특구에 속해 있는 월미도 지구단위계획구역 7만9371평 가운데 건축물 높이가 2, 3층으로 제한됐던 최고고도지구(5만5206평)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돼 7∼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계획은 내달 열리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월미도의 도시계획상 용도를 △준주거지역 6만1993평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1872평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공업지역 1만3195평은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월미도의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관광특구로서 필요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갖춘 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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