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전체 주택 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20일부터 1만 m²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8.5%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이미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줄여줄 수 있었던 비(非)수도권 지역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서울의 청와대 및 남산 주변, 용산 공원 주변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등으로 지정돼 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받는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서울에서는 학교용지를 이미 확보한 33개 재개발 구역과 층고제한구역 중 12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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