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LG카드의 개인회원약관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돼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카드 회사는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번호가 유출돼 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때 일단 카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은 여전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분실 및 도난과 관련해 신고 시점 이후 및 신고 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폭력이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