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조건 보험을 적용받던 신약을 가격 대비 효능을 평가해 건강보험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값비싼 수입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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