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들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실거래가가 공개되며 앞으로 4주 동안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에 아파트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담합행위 자체를 부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날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11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차로 96개 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가 발견된 단지는 서울 13개, 인천 1개, 경기 44개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특히 경기 부천시에서는 35개나 적발됐다.
건교부 당국자는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거래가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값을 받기 위해 담합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화성아파트에서는 39평형 아파트를 실거래가(2억7200만~3억1500만 원)의 1.9~2.2배인 6억 원에 팔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벽보가 발견됐다는 것.
건교부는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주부터 2차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 관악구 봉천1동 보라매삼성아파트의 주민 오모(35·여) 씨는 "발표된 명단을 보니 모두 못사는 동네뿐"이라며 "정부가 이미 집값이 오른 지역은 놔두고 '뒷북'을 친 우리 같은 단지만 두들겨 패고 있다"고 비판했다.<19931058|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20061002|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