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들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실거래가가 공개되며 앞으로 4주 동안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 홈페이지에 아파트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담합행위 자체를 부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날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11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차로 96개 단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5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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