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분야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를 만드는 등의 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허가가 빠르게 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을 확대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한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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