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24 03:032006년 7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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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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