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 부가세 납부 3개월간 연장하기로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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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인제군 인제읍 등 전국 17개 지역(1개읍, 14개면, 2개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3개월간 일괄 연장된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상반기(1∼6월)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25일 마감되지만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연장 후에도 납부가 어려우면 추가로 최장 6개월을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일괄 연장 대상지역은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평창군 봉평면(법인 제외) △양구군 방산면 △영월군 남면, 영월읍 방절리 △정선군 북평면, 북면 △평창군 도암면, 용평면, 진부면 △양양군 서면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다.

이외 지역 사업자도 지역 재해대책본부 등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받으면 개별적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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