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 주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전경련은 26일 발표한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해외에서 입법 유례가 없는 것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경영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위험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경영 △기업 간 독립경영 원칙의 저해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활동 위축 △국제 투기자본 또는 시민단체의 경영권 개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