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도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강도는 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해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70∼100%로 끌어올려 적용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 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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