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노조에 20억~25억 손배소 낼듯

  • 입력 2006년 7월 27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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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에 의해 9일 동안 본사를 점거당한 포스코 측은 노조를 상대로 20억∼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점거농성으로 인한 건물 내부 및 집기 파손 같은 직접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당초 포스코 측은 점거농성에 따른 본사 건물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번 파업으로 포항제철소 안의 30여 개 공사장이 정지한 데 따른 매출 손실 등 간접 피해까지 청구할 생각이었다. 이 경우 배상청구액은 하루 50억 원씩 27일간의 파업이면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간접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본사 건물 훼손에 한해 소송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포스코 측은 컴퓨터와 팩스 같은 사무기기, 카펫 조명시설 승강기 화분, 벽과 옥상 파손, 개인 용품 분실 파손 등 수백 가지 항목에 이르는 직접 피해액을 대략 2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거농성에 참여한 노조원이 2500여 명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100만 원꼴.

그러나 포스코 측은 배상책임을 질 소송상대를 노조로 할 것인지, 구속된 주동자 58명으로 할 것인지, 농성자 전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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