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피고인 7명은 모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채동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에 소환되거나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같은 호송차를 타고 다니던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7명을 분리 수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하재욱 전 산은 팀장을 서울 성동구치소로 옮겼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부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옮겨 수감했다. 김 전 대표는 종전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채 기획관은 “김 전 대표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피고인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아니면 분리 수감과 경고로 마무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부총재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공업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에게서 부채 탕감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14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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