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첩보를 최초에 입수했던 국정원 측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2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에는 휴대전화·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분야가 5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8일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비메모리 반도체업체인 I사 전 영업이사 박모(42) 씨와 전 기술이사인 황모(47)·김모(45)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사외이사인 H대 곽모(56)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황 씨와 김 씨에게 "I사의 모터제어 반도체 제품 세 가지의 복제품을 중국 C사에서 싼 비용으로 몰래 생산해 중국시장에 팔자"고 제의했다. 이들 제품은 DVD 등 영상음향(AV) 장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황 씨와 김 씨는 곽 교수에게 이 계획을 알렸고 곽 교수는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황 씨는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이른바 '조립규격' 관련 파일들과 반도체 회로도 12장, 김 씨는 다른 반도체 회로도 13장을 각각 빼낸 뒤 퇴사했다. 곽 교수는 두 사람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H대학 내 연구센터의 계약직 조교수로 채용한 뒤 복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산학협력을 위해 설립된 이 연구센터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개 제품의 복제품 반도체 회로도를 완성한 뒤 올해 3월 중국 C사에서 대량 생산에 나서기 직전 단계까지 갔으나 국정원의 해외정보망에 기술 유출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피해를 본 I사는 이 기술로 중국에서 복제품이 양산됐다면 피해액이 235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개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기밀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는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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