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4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친족 지분을 포함해 평균 9.17%,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39.72%로 파악됐다.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소유 지분 30.55%까지 합쳐 소유지분의 6.71배(의결권 승수)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 대림 등 11개 기업집단은 지분구조가 'A→B→C→A'의 형태로 이어지는 환상(環狀)형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8월 3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논의할 시장개선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앞둔 시기에 공정위가 기선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도 기자설명회에서 "시장개선 TF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으로 더 강한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규제와 다단계출자 규제 등의 방안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