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4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수의 소유 지분은 친족 지분을 포함해 평균 9.17%,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은 39.72%로 파악됐다.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소유 지분 30.55%까지 합쳐 소유 지분의 6.71배(의결권 승수)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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