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수해로 지폐가 못 쓰게 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손상된 화폐를 새 돈으로 바꿔 주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폐는 일부분이 없는 경우라도 남아 있는 부분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부분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지폐에 표시된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로 16.1cm, 세로 7.6cm인 1만 원권 지폐는 남아 있는 부분이 전체 부분 122.36cm²의 4분의 3인 91.77cm² 이상이면 새 1만 원권으로 바꿀 수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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