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공정 거래는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우회 변칙 상장 시도가 코스피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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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들어 우회 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39개 코스닥 종목 중 28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정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업체 등 최근 언론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은 모두 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적발된 부당 이익은 수 백 만원에서 최대 수 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부정 거래 수법은 대부분 차명 계좌로 우회 상장 공시 전에 주식을 사 모은 후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식이었다.
부정 거래한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추가 조사 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검찰 고발 후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병수 시장감시위원회 차장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 시장 소속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회 상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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