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개발은 1일 “부산고등법원이 지난달 28일 국제상사를 E1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일단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달 18일 E1을 인수회사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상사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사의 대주주인 이랜드가 불복해 항고하면서 제출한 ‘수행정지 신청’을 부산고법이 받아들인 것.
당시 이랜드는 “주주 97%가 반대하는 3자 매각을 창원지법이 인가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3자에 대한 매각 작업은 일단 중단된다.
이랜드는 “지난달 E1에 제안한 국제상사 공동인수 및 공동경영 방침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은 이랜드가 프로스펙스 브랜드 경영권을, E1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제상사 본사 사옥 소유권을 각각 갖는 방식이다.
E1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조만간 특별항고를 하겠다”며 “부산고법의 결정은 국제상사 인수합병(M&A)에 대한 결정이 아니고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E1의 국제상사 인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1은 또 “이랜드가 M&A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제상사를 포함해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만 키우는 행위”라며 “국제상사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중지명령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이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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