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유상증자 법인세 부당” 과세불복 심판청구

  • 입력 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현대중공업이 외환위기 당시 주주로 있던 항공사업 회사인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1076억 원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올해 3월 법인세 1076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최근 동울산 세무서에 과세불복 국세심판청구를 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며 법인세를 물렸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룹 전체의 대외신인도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실 계열사 지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빅딜 계획에 따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다. 항공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은 2001년 12월 청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주주 계열사들은 1999년 8월,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우주항공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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