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226개 비과세·감면제도의 70%인 160여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집중돼 있어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9조9000억 원으로 국세 대비 14.5%에 이른 226개 비과세·감면 혜택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에 중심을 둬 정비함으로써 2010년까지 국세 대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일몰시한이 없는 122개에 대해서는 일몰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세감면 규모가 연간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금융상품 중 일반적인 저축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저축으로 흡수 통합하도록 했다.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000만 원까지 비과세, 5000만~3억 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5억 원 초과 고액복권 당첨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도 폐지토록 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 취약계층 및 연금·건강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는 공제율을 하향조정하고 경기·설비투자 동향에 따라 일몰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및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은 유지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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