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금융상품 줄어들 듯

  • 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어촌목돈마련저축 등 절세(節稅)형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서민들의 이자소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크게 줄이고, 고액의 복권 당첨자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非)과세 감면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비과세 감면 제도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로 기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조항 가운데 24개 제도가 폐지되거나 범위가 축소돼 약 2조∼3조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이견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세연구원 안에 따르면 우선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4000만 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이 없어져 이자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정기예금에 가입한 A 씨가 이자소득으로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이자소득세가 현행 19만 원(연 9.5%)에서 30만8000원(연 15.4%)으로 11만8000원가량이 늘게 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 통합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 가운데 연간 3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던 특례가 없어진다.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도 줄어들 전망. 지금은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3억 원까지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