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거래세 인하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분양가가 4억 원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필하우스 33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취득세 2.0%와 등록세 2.0%, 지방교육세 0.4%를 합한 4.4%의 세율이 적용돼 모두 1760만 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절반 수준인 880만 원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가 주택 구입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주택 거래가 위축된 것은 거래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신도림분양사무소 이도형 과장은 “거래세는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중도금, 잔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서울 강남지역의 반응은 차가웠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K 사장은 “거래액이 수억 원대인 지역에서 거래세 몇백만 원을 내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리서치팀장은 “강남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지방에서도 거래세 인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정보사업본부장은 “지방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적고 기존 아파트도 잘 팔리지 않는다”며 “지방에서만이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감면해야 분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은 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잔금 납부일을 다음 달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당정이 2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거래세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이용호 리서치팀장은 “8월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래세를 줄이기 위해 잔금 납부일을 9월로 늦추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 4억 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필하우스 33평형 기준) | |||||
구분 | 현행 | 개정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
취득세 | 2.0 | 800 | 1.0 | 400 | |
등록세 | 2.0 | 800 | 1.0 | 400 | |
부가세 | 농특세 | - | 비과세 | - | 비과세 |
지방교육세 | 0.4 | 160 | 0.2 | 80 | |
계 | 4.4 | 1760 | 2.2 | 880 |
분양가 7억 원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기준) | |||||
구분 | 현행 | 개정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
취득세 | 2.0 | 1400 | 1.0 | 700 | |
등록세 | 2.0 | 1400 | 1.0 | 700 | |
부가세 | 농특세 | 0.2 | 140 | 0.5 | 350 |
지방교육세 | 0.4 | 280 | 0.2 | 140 | |
계 | 4.6 | 3220 | 2.7 | 1890 |
■개인간 주택 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가 4억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기준) | |||||
구분 | 현행 | 개정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
취득세 | 1.5 | 600 | 1.0 | 400 | |
등록세 | 1.0 | 400 | 1.0 | 400 | |
부가세 | 농특세 | - | 비과세 | - | 비과세 |
지방교육세 | 0.2 | 80 | 0.2 | 80 | |
계 | 2.7 | 1080 | 2.2 | 880 |
취득가 7억 원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 | |||||
구분 | 현행 | 개정 | |||
세율(%) | 세액(만원) | 세율(%) | 세액(만원) | ||
취득세 | 1.5 | 1050 | 1.0 | 700 | |
등록세 | 1.0 | 700 | 1.0 | 700 | |
부가세 | 농특세 | 0.45 | 315 | 0.5 | 350 |
지방교육세 | 0.2 | 140 | 0.2 | 140 | |
계 | 3.15 | 2205 | 2.7 | 1890 | |
자료: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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