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폐지되면 재테크 어떻게…

  • 입력 2006년 8월 4일 16시 23분


근로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판매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세(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조세연구원이 3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이 실행될 경우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감면되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세제혜택의 범위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 광범위한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상품이다.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세제혜택 폐지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 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해두거나 투자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도까지 가입하는 게 유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예치금 4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법정세율)보다 낮은 9.5%로 세율을 낮춰준다. 5.9%포인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연 이자율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 200만 원에 대해 9.5%인 19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금우대가 폐지되면 30만8000원으로 세금이 11만8000원 늘어난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입한도까지 통장을 먼저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조세연구원이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일정 및 기존 고객의 적용 여부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당장 목돈이 없다면 자유적립식 방식으로 여러 개 통장을 만들되 만기를 다르게 설정, 자금상황에 따라 만기별로 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

◇투자형으로 재테크 전환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감면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절세형 재테크'에서 '투자형 재테크'로 마인드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절세혜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데다 이자소득세 세금우대도 예치금 4000만 원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테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즉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적극적인 투자이익을 노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처럼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면서도 주가 동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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