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판교-금호 서판교-현대 몰릴듯…판교 2차 청약 전략

  • 입력 2006년 8월 5일 03시 00분


이달 말부터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67 대 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약 희망자들은 청약통장별,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자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자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 수도권 1순위 53∼76평형 67 대 1 될 듯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되는데 청약자가 많아 채권상한액을 다 써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분양물량과 청약예금 가입자 수를 토대로 예상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에서는 53∼76평형이 67 대 1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거주자 우선 1순위(전체 물량의 30%)에서도 같은 평형의 경쟁률이 27 대 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38∼40평형은 수도권 55 대 1, 성남 14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48평형은 수도권 24 대 1, 성남 6 대 1로 예상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40평형대 분양 물량이 2322채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33평형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횟수가 최소 6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이 편리한 동판교와 주거환경이 좋은 서판교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3월 분양 때는 동판교가 경쟁률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분양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동산콘텐츠팀 차장은 “동판교에서는 신분당선 판교역 역세권인 A21-1(금호), A19-1(주공), A20-1(주공) 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 서판교에서는 금토산 공원 주변에 자리해 조망이 탁 트인 A13-1(현대), A22-1(주공) 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자금마련 계획 꼼꼼히 세워야

이번 분양에서 공급물량이 비교적 많은 44평형의 실분양가(아파트 분양가+채권매입 실부담액)는 8억10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이후 20일경부터 진행되는 계약 때 당첨자가 내야 하는 돈은 아파트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1억1200만 원)과 채권매입 분납액(1억4400만 원)을 합쳐 2억5600만 원에 이른다.

계약 후 보통 4, 5개월 후에 시작되는 중도금 납부 계획도 미리 짜놓아야 한다.

은행을 통해 실분양가의 40%(3억2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투기지역이고 6억원 초과 아파트이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권 계산에 따르면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연 5.5%의 금리 조건으로 3억24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연소득이 8000만 원은 돼야 한다. 연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1억93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초기 자금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당첨이 돼도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판교신도시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 일정

△8월 30일∼9월 5일=특별공급 대상자(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 이상)

△8월 31일=성남시 거주자(노부모 부양자 우선, 무주택, 24회 이상)

△9월 1일=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800만원 이상)

△9월 4일=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 60회 이상)

△9월 5일=성남시 거주자(무주택, 24회 이상)

△9월 6일=수도권 거주자(노부모 부양자 우선, 무주택, 24회 이상)

△9월 7일=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1300만 원 이상)

△9월 8일=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800만원 이상)

△9월 11일=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60회 이상)

△9월 12일=수도권 거주자(3년 무주택, 360만 원 이상)

△9월 13일=수도권 거주자(무주택, 24회 이상)

△9월 14일=성남시, 수도권 2순위

△9월 15일=성남시, 수도권 3순위

판교신도시 청약예금 가입자(25.7평 초과) 청약 일정

△9월 4∼7일=서울 거주자 1순위

△9월 8∼13일=인천·경기(성남시 포함) 1순위

△9월 14일=성남시, 수도권 2순위

△9월 15일=성남시, 수도권 3순위 청약 기간 중 토·일요일은 제외.

청약저축은 앞선 날짜에서 마감되는 경우 다음 날에는 해당 평형의 접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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