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축소신고 혐의 51명에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8월 7일 16시 02분


아파트를 팔 때 실거래가를 크게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5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5년간 이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7일 "올해 상반기(1~6월)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와 기준금액(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한 실거래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494명을 적발, 이 중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51명에 대해 17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443명에게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스스로 오류를 고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결과 잘못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를 추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올 1월 처음 시행됐다.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 건에 대해 국세청에 검증을 의뢰했고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만 검증을 벌였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신고금액과 기준금액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인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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