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개최할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유사지주회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재계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사지주회사 규제는 그룹 내에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법적 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유사지주회사로 지정되는 회사는 출자한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 자회사로 삼거나 규제를 피하려면 출자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지주회사 개념이 도입되면 단순히 계열사 출자가 많은 회사도 지주회사처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지분 요건은 법적인 지주회사와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요건으로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출총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금지 △유사지주회사 제도 도입 △공시제도 강화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적절하게 결합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4일 열린 3차 TF회의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정부와 재계가 충돌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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