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총제 대안을 찾는 14일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는 ‘유사지주회사 규제’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재계가 그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열린 TF 3차 회의에 상정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서 △총수가 있는 그룹 △자산 6조 원 이상 그룹 △자산 2조 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해소하는 방안과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출총제의 대안으로 ‘유사지주회사’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룹 내에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해 법적 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사지주회사로 지정되는 회사는 출자한 계열사의 지분을 추가 확보해 자회사로 삼거나 규제를 피하려면 출자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요건으로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 유사지주회사 규제 외에 공시제도 강화도 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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