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까지 서울 2~3곳, 지방 1~2곳 등 시범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범지구는 도로 지하철 등 광역 교통기반시설 조건이 좋고 재정비 촉진구역이 전체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어서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주민 동의율, 지자체의 추진기구 설치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을 보고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한 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시 지구를 자체 선정한 뒤 12일까지 건교부에 신청하도록 했다.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고가 보조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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