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15 03:002006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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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까지 서울 2, 3곳과 지방 1, 2곳 등의 시범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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