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청약이 시작될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5015채를 분양해 총 1조 원의 채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전망했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을 청약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10년, 이율 0%의 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판교신도시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는 순수 분양가(5억6000만원)와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될 실제 분양가(8억1000만원)의 차액인 2억5000만원을 채권 손실액(금융회사에 채권을 되팔 때 손해 보는 금액)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채권 할인율은 38% 정도로 청약자가 청약신청서에 써넣어야 할 채권매입 상한액은 6억5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 상한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4일 발표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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