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연립주택 평당 300만원 낮아진다

  • 입력 2006년 8월 17일 03시 00분


다음 달 4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중대형 연립주택 692채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같은 판교신도시 안에서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의 실제 분양가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연립주택에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분양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정대로 하면 주변의 같은 평형 연립주택 공시가격보다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의 실제 분양가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채권입찰제는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에서 실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으며 인근지역 시세는 주변지역 같은 평형, 같은 종류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 연도의 집값 상승률(7월 말 현재 14.1%), 공시율(시세의 80%) 등을 반영해 정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의 실제 분양가는 평당 1155만∼1412만 원 수준이 돼 주변 성남시 분당신도시 40평형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900만∼1100만 원)을 크게 웃돌게 된다는 것.

건교부 측은 “채권입찰제는 인근지역 시세와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분양가가 공시가격을 크게 넘어설 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의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포함해 평당 1495만∼1545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약 1800만 원)보다 평당 300만 원 정도 낮은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나 속도가 낮지만 판교 연립주택은 주변 환경이 쾌적한 데다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아져 메리트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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