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주요 국가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저자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종부세법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누진구조인 종부세를 세대 단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의 부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법 자체가 폐지된 사례를 들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또 “굳이 세대별 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위장 분산 소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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