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위·변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알아 두면 편리한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 방지 서비스를 17일 소개했다.
예를 들어 A씨 경우와 같은 피해 사례는 ‘신용카드 회원 출국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방지할 수 있다.
7월에 시작된 출국 여부 확인 서비스는 신용카드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근거로 귀국한 고객 카드의 해외 사용을 막아 준다. 한 달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카드회사의 출입국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는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되 신규 카드 발급이 중단된다.
협회 측은 이 밖에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 △본인이 직접 결제 과정을 확인할 것 △신용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할 것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말 것 등 카드 소비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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