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채권단과 담보권자, 주주들은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17일자로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를 승인했다. 온세통신의 법정관리는 채무 관계가 청산되는 9월 중순경 해제될 예정이다.
유비스타는 우선 온세통신의 적자 원인인 초고속 인터넷 부문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시외 전화와 무선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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