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0채 ‘3자녀 이상’에 우선분양…바뀐 주택규칙 시행

  • 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8분


만 6세 미만 자녀 2명을 포함해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이고 부모를 모시면서 10년간 같은 시도에서 집 없이 살아온 만 40세 이상 가장.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30일부터 청약을 받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다음 달 청약이 이뤄지는 서울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를 비롯해 앞으로 전국의 어떤 아파트든 청약만 하면 100% 당첨된다.

건설교통부는 모든 분양 아파트의 3%를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18일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공급량의 3%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자녀에는 입양아도 포함되지만 태아는 제외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쟁이 붙는다면 미성년 자녀 수, 만 6세 미만 자녀 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주는 40점, 3자녀 가구주는 35점을 받는다. 또 만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주는 10점, 1명은 5점을 받는다.

또 부모나 장인, 장모를 모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주는 10점, 자녀만 함께 사는 가구주는 5점을 받는다. 이때 부모나 장인, 장모는 모집공고일 이전 3년간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10∼20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5∼20점이 각각 매겨진다.

임의택 건교부 공공주택팀장은 “전국적으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27만 가구 정도”라며 “매년 6000채의 주택이 이들에게 특별 분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규칙은 상업지역 내 300채 미만의 아파트를 허물고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에게 줬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없앴다.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분양 우선순위 배점
항목배점(100점 만점)배점 기준세부 내용
기준점수
자녀 수미성년자녀404명 이상40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 자녀
3명35
영유아자녀102명 이상10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
1명5
세대 구성103세대 이상10가구주와 부모, 장인 장모가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함
2세대5
무주택 기간20만 40세 이상,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가구주20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만 60세 이상 부모와 장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
만 35세 이상,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주15
20무주택 기간 5년 미만 가구주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2010년 이상20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수도권’으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15
1년 이상∼5년 미만10
1년 미만5
모든 점수가 같을 때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주, 미성년 자녀 수도 같으면 가구주의 생년월일이 앞선 사람이 우선임.자료: 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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