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LG화학 이사 8명 400억 연대 배상해야”

  • 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8분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등 옛 LG화학의 전현직 이사 8명은 1999년 경영진과 그 친인척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겨 ㈜LG(당시 LG화학)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4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주원)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등 ㈜LG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 씨 등은 400억 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은 이 중 60억 원에 관해,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는 이 중 30억 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