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주원)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등 ㈜LG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 씨 등은 400억 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은 이 중 60억 원에 관해,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는 이 중 30억 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