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산 디자인해 드립니다]<3>40대 의사 부부

  • 입력 200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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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양만성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삼성증권 양만성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기자
《박정민(45) 김지연(이상 가명·42·여) 씨 부부는 경기 성남시에서 각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부다. 분당구 38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를 끈 서울 용산구에 24평 아파트를 한 채 더 갖고 있다. 또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달 버는 돈도 꽤 된다. 이것저것 병원 운영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생긴다. 일단 전체 자산을 현재의 시세로 계산해 보면 20억 원이 넘는다.》

박 씨 부부가 자산클리닉센터를 찾은 이유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11월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박 씨 부부는 3주택자가 된다.

상담을 맡은 삼성증권 Fn아너스 분당지점 양만성 프라이빗뱅커(PB)는 박 씨 부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산관리에 소홀한 편”이라고 평가하며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 부동산, 보험, 펀드, 주식, 노후설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3채 중 1채는 빨리 처분

양 PB는 “두 분처럼 자산이 풍부한 고객은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배분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이들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자산이 남편인 박 씨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 간단히 명의만 바꿔 놓아도 적잖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양 PB의 설명이다.

양 PB는 우선 박 씨 명의로 된 현금성 자산 가운데 3억 원을 부인 이름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배우자에게는 3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음으로 두 자녀에게도 각각 2억3000만 원을 증여한다. 이때는 세금이 붙는다. 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1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2억1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297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증여를 하는 이유는 먼 훗날 물어야 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 이렇게 해 두면 박 씨가 75세가 되는 30년 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7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30년 뒤 박 씨가 져야 할 증여세 부담은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3주택, 정확히 말해서 2주택 1분양권 상태에 놓여 있는 부동산도 하나를 파는 것이 좋다. 3주택은 양도소득세가 60%나 되는 중과세 대상 자산이다.

2주택 보유는 아직까지 괜찮다는 게 양 PB의 판단이다. 특히 박 씨 부부가 보유한 분당과 용산은 관심이 높은 투자지역인 만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다소 지더라도 충분히 더 보유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양 PB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먼저 팔 것”을 권했다.

○현금은 예금보다 투자형상품에

나머지 현금성 자산도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에 묶어 두는 것보다 다양한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부인인 김 씨에게 증여하는 3억 원은 저위험 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에 복리로 장기 투자한다.

매달 1000만 원 정도 되는 여유 소득 가운데 절반인 500만 원은 적립식 펀드에 넣고 200만 원은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그리고 남은 300만 원은 자녀 유학을 대비해 외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도 외화로 받는 ‘외화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양 PB는 “고액 자산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일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산을 가족에게 골고루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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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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