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미리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전북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해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의 0.4%를 수수료율로 하고 4억 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도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3%, 2억 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000만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한도를 7만 원으로 낮췄다.
대구시, 부산시,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도 중개수수료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매매나 교환 때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이면 0.6%(25만 원 한도)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0.5%(80만 원 한도)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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