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세금혜택 내년 대폭축소…가입 서둘러야

  • 입력 2006년 8월 23일 03시 10분


《“연말까지는 세금우대 저축상품 사냥을….”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상품에 주는 세금우대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세수(稅收)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저축을 장려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 수입에 많이 기대는 노년층이나 절세(節稅)형 저축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서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세금 우대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한도까지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온가족 명의로 예금액은 최대한도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들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한도가 남았다면 연내 신규 가입하거나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자소득에 대해 9.5%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한도가 내년 초부터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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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 씨가 연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000만 원을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한다고 치자. 올해 안에 가입하면 A 씨는 이자소득 200만 원의 9.5%인 19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2000만 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이 있다.

2000만 원은 이자소득에 대해 9만5000원을, 나머지 2000만 원은 정상세율을 적용한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4000만 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총 24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종전에 비해 5만900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물론 시중은행별로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정기예금과 적금을 본인 의사에 따라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싶다”는 말만 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가 들 수 있는 상품도

내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예탁금도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우대 저축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다. 특히 미성년자도 150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만큼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해 두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PB지원실 서춘수 팀장은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가족들 명의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예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농어민들은 전용 상품을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올해까지만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5.5%에다 정부장려금을 포함해 연 14∼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

2ha(약 6000평) 이하 농경지를 보유한 농민, 20t 이하 선박을 소유한 어민, 젖소 20마리 이하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영세한 농어민의 경우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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