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장모(37) 씨는 내년부터 ‘소수(少數)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바꾼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
미혼인 장 씨는 이 때문에 1년에 17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장 씨는 “가뜩이나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젠 세금까지 더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독신자와 맞벌이 가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편안에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서민과 불임 부부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들이다. 또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정부의 계산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만만찮은 병원비로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소수공제를 받던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증세(增稅)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독신자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이 거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며 “저출산이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 많은 세제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 제도를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하일 때 그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해 주는 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추가공제를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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