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재판부 교체…재판 또 지연

  • 입력 2006년 8월 23일 19시 16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 증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게 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위해 24일로 예정된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허 씨 등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된 지 22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내려졌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5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홍권 전 부장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해 이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이번 인사로 재판장이 또 바뀌게 됐다.

당초 에버랜드 CB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20일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배임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해 결심이 늦춰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검찰에 대한 석명권은 그대로 유지되나 검찰의 석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후임 재판장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