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에서 들뜬 기분에 카드로 충동구매를 했다면 서서히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할부거래가 불가능한 해외에서 일시불로 잔뜩 구입한 경우 결제자금 부담 때문에 ‘달콤한 휴가의 추억’이 ‘악몽’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신용카드사들이 시행하는 ‘분할결제 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카드사별로 서비스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할부로 전환되는 분할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는 고객이 신청할 경우 국내외 사용에 상관없이 일시불을 할부로 바꿔 준다.
할부 전환 대상은 최소 5만 원 이상의 국내외 일시불 사용 건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요청이 가능하다. 할부 전환 시 수수료는 신한카드 할부 수수료(기간에 따라 연 10.8∼18.8%)가 적용된다. 단, 현금서비스는 할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카드의 ‘일시불 할부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에서 구매한 5만 원 이상 일시불 금액에 대해 2∼12개월까지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5만 원 이상의 현금서비스 금액도 2∼12개월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단체나 동창 모임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비씨카드에서 실시하는 ‘나누미(美) 서비스’를 이용해 봄 직하다. 2만 원 이상 구매한 비씨카드 고객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분담결제를 요청받은 사람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씨카드로 다음 달에 할당받은 금액의 결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임이나 회식에서 대표로 값을 치른 사람이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누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비용을 분담키로 한 사람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또는 e메일, 분담요청 금액을 입력한다. 신청이 끝나면 비씨카드사는 분담 예정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분담해야 할 금액과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분담 예정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금액 확인 및 동의 과정을 거쳐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현대카드도 해외 사용액에 대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전환해 준다. 다만 연체 회원이거나 법인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할부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할부전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매월 결제액이 다른 리볼빙서비스
신용카드의 할부 결제는 3, 6, 12개월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눠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볼빙 방식은 자금 여유에 따라 결제액을 매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부보다 선진화된 서비스인 셈이다. 단, 카드사별로 최소결제비율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잘 확인해 봐야 한다.
신한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신청일 현재 신용카드 혹은 카드사 여신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30만 원 이상 또는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고객 등은 제외된다.
신한카드의 리볼빙 방식 중 ‘정률 리볼빙’은 비율을 정해 리볼빙 잔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비율은 5∼100%다. ‘정액 리볼빙’은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금액은 총한도의 3% 이상, 최저 5만 원 이상이다. 리볼빙에는 현금서비스도 포함된다.
국민카드의 리볼빙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이용한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금액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는 결제비율(10∼100%)로 결제할 수 있다.
LG카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리볼빙서비스’는 결제일 D-3일(영업일 기준)까지 ARS나 인터넷으로 결제비율을 5∼100%에서 변경해 결제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리볼빙 대상은 국내외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이며 카드론, 할부,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의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구독 53
구독 293
구독 13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