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역외 지주회사 방식으로 중국 등 외국기업 주식이 상장되면 국내 경제와 증권업에 여러 이점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역외 지주회사 상장은 외국 기업이 직접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별도로 지주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이전한 뒤 이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위는 공시 의무 강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역외 지주회사 상장의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심사를 통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안방에서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라며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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